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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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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이영수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통장입금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주문에 한해 주문 시 기타요청사항에 "간이영수증 첨부바람" 이라고 남겨주시면 영수증을 동봉해 발송해드립니다. (후추통배송상품의 경우에 가능)단, 신용카드결제의 경우이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중복발행에 해당하므로 간이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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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을 어디서 하나요?
주문하실 때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이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실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면 결제가 확인된 후에 자동신청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문 결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간 이후 요청 시 발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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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기타주문사항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주문번호를 기재하셔서 팩스(FAX.02-875-359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접수되면 주문시 남겨주신 주문자 이메일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금액에는 후추씨(마일리지)와 배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셨던 고객님께서는 이후 주문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원하실 경우, 기타주문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하신 후 "세금계산서요망" 라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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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문자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주문 시 기타주문사항에 "세금계산서 요망" 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팩스(FAX.02-875-3590)로 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주문번호와 고객명)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주문 시 남겨주신 주문자 이메일주소로 발행해드리니, 정확한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업자등록증은 후추통에서 기록되며, 한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으면 다음 주문에는 기타주문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주시고 "세금계산서요망” 이라고 써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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